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수검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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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최고관리자 | 작성일 | 21-04-13 13:32 | ||
2020년 12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검진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가급적 검진을 미루지 말고 연도 내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.> ○ 연장 대상 :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, 암검진 ○ 연장 기간 : 2021년 6월까지 ○ 연장 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 - 2020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경우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 공단 지사(홈페이지 지사찾기 참조)나 고객센터(1577-1000)로 전화주시면 간단하게 연장이 가능합니다. -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1년 주기 일반건강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검진기간이 연장됩니다. ※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‘사업장 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서’ 제출로 연장이 가능하오니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. ※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진 과태료 관련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<자세한 사항은 파일로 첨부한 참고자료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.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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